정치
"국회의원에 외교관 여권 발급해야"…'특권 챙기기' 논란
입력 2015-04-23 07:00  | 수정 2015-04-23 08:02
【 앵커멘트 】
특권을 내려놓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국회의원들, 하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나 봅니다.
일부 의원들이 국회의원도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외교관 여권은 외교관을 포함해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4부 요인과 그 가족에 한해 발급됩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해외에서 의원 외교를 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만 제한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급 대상이 전체 국회의원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일부 국가의 공항에서 VIP급의 의전은 물론, 교통 법규 위반 같은 경범죄 처벌 면제 등 사법상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일반 여행자가 비자 없이 66개국에 갈 수 있는 반면, 외교관 여권으로는 102개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의원 외교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의원들이 사실상 외교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슬그머니 특권을 늘리려는 국회의원들을 향한 국민들의 눈초리가 곱지 않습니다.

MBN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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