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목치기'하다 같은 택시 만나 덜미 잡힌 10대
입력 2015-04-23 06:00 
서울 금천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19살 김 모 군을 구속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2년 동안 서울 금천구 일대를 돌며 택시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고의로 부딪쳐 모두 12차례에 걸쳐 149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군이 우연히 택시기사 박 모 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 사기를 치다 박 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고 전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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