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中企 “가업승계 규제 완화해달라” 세법개정 건의
입력 2015-04-22 16:07 

#연매출 250억원의 금형제조업체 A사는 2012년 창업주가 암으로 별세하면서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창업주의 장남은 군복무 중에 급하게 업체를 물려받았지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경영권의 위협 속에 회사 지분을 팔 수 밖에 없었다. 상속직전 2년 전부터 가업종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공제적용혜택에서 제외된 탓이다.

#제조업을 하는 B사는 창업주의 두 아들간에 법정다툼이 발생하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 두 아들은 각자의 전문분야를 공부해아버지를 이어 회사를 공동경영할 계획이었지만, 창업주의 별세 이후 공제혜택이 ‘상속인 1인 전부상속 시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분란이 생긴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5년도 세제개편에 반영되어야 할 중소기업 세제개선과제 50선을 선정하고, ‘2015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 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세법개정건의는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와 고용안정 및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신성장 기술개발(R&D)투자금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고용부분에서는 해외진출 초기 전문인력과 장기근속자에 대한 5~10%수준의 인건비 세액공제를 건의했다.
내수진작 부분에서는 모피·귀금속 등 특정산업의 선장을 가로막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창업세대 고령화에 따른 가업승계 공제 및 증여세 요건완화안도 나왔다. 먼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를 위해 최대주주 지분비율을 기존 50%(상장사30%)에서 40%(20%)로 낮춰주고, 2년가업종사 및 상속인 1인 전부상속 요건을 폐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전증여에서는 대상기업은 법인에서 법인과 개인으로, 공제한도는 기존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투자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대심리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세제개편은 기업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중요한 정책이다”며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의 의견이 반영된 보다 전향적인 세제개편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 주요 세법개정 건의사항>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개선
-일몰 2015년에서 2018년으로 연장, 공제율 3%->5% 상향
▲기술개발(R&D)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개선
-일몰 2015년에서 2018년으로 연장, 공제율 30%->40% 상향
▲장기재직 핵심인력 세액감면 신설
-10년이상 5%, 15~20년 7%, 20년이상 10%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현실화
-모피, 보석, 귀금석 품목 개별소비세 제외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최대주주지분 보유비율 50%(상장 30%) ->40%(20%), 2년 가업종사·1인 전부상속 폐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대상기업 법인에서 (법인+개인)으로 확대, 공제한도 100억원->500억원 확대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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