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프렌치카페’ 가격담합 남양유업에 과징금 74억
입력 2015-04-22 14:06 

남양유업이 ‘프렌치 카페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최종 인정돼 7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원·부자재 제조 원가 상승 등으로 이익률이 떨어지자 2005년 이후 단행되지 않았던 가격 인상을 검토·협의하기 시작했다.
양사는 2007년 2월 초 임원급 회의를 갖고 각사의 ‘프렌치 카페와 ‘카페라떼 편의점 판매 가격을 2007년 3월 1일부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올리기로 합의했다.

남양유업의 ‘프렌치 카페와 매일유업의 ‘카페라떼는 컵 커피 시장을 양분하며 8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던 터라 가격 인상은 매출과 이익으로 직결되는 상황이었다.
매일유업은 2007년 3월 1일자로, 남양유업은 넉달 뒤인 7월 1일자로 담합을 실행에 옮겼다. 공정위의 눈을 속이기 위해 시차를 두고 담합을 실천으로 옮겼지만 결국 적발됐고 남양유업은 과징금 74억원과 함께 담합·정보교환 금지 명령 처분을 받았다. 매일유업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양사가 2007년 2월 초 임원급 회의에서 가격 인상을 최종 합의했다”며 컵커피 제품 가격 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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