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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징역 1년 6월 구형 “반성의 기미 없어”
입력 2015-04-22 08:1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수영 인턴기자]
검찰이 서세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아내 서정희에 대한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에 대한 5차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서세원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세원 측 변호인은 서세원은 이미 많은 상처를 입어 큰 처벌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으며 전후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이다.

서세원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CCTV에 대해서는 서정희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리 지르며 드러누워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집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찍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정희의 무분별한 발언으로 ‘착하고 예쁜 아내를 성폭행하고 감금한 파렴치한 사람으로 낙인찍혔다. 삶과 인격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한탄했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해 폭행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 사진을 촬영한 경찰 전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 모씨는 서정희가 서세원으로부터 폭행 당한 직후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서정희가 몸도 못 가눌 정도였다. 상의가 찢어져 있어서 치료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목부분의 상태가 특히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서세원이 서정희의 다리를 잡고 복도로 끌고 가는 등의 모습이 CCTV에 포착돼 논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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