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지적장애 여성 성추행 40대 전과자 감형
입력 2015-04-19 12:06 
지적장애 여성을 성추행한 40대 전과자에게 법원이 형을 감경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역 근처를 배회하던 지적장애 2급 여성 A씨를 지인의 집으로 데려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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