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쓰촨성 대지진 활약 경찰관 돌연사…업무상 재해 불인정
입력 2015-04-19 11:47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현장에서 우리 교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경찰관이 귀국 후 돌연사했지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고 이 모 경감의 유가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경감의 사망과 공무의 인과 관계가 부족하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경감은 가슴이 답답해지고 손발이 떨리는 등 심한 불안 증상을 보이다 질병 휴직을 하고 치료·요양에 전념했지만 결국 2012년 11월 만 50세의 나이로 돌연사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