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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 많은`치아보험 제대로 가입하려면…?
입력 2015-04-19 10:35 
#서울에 사는 홍모(여·30대)씨는 치아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계약전 발치한 치아에 대해서도 임플란트 치료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임플란트 시술후 보험금을 청구한 홍씨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 당했다.
#경북에 사는 이모(여·30대)씨는 2011년 치아보험 가입 후 2013년 7월께 선천적으로 영구치가 없는 관계로 뼈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시술,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가입 시 영구치에 관련된 질문이나 설명이 전혀 없었음에도 영구치에 한해 보상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치과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치아보험을 가입하지만 정작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782건이 접수, 매년 30~4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7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보험금 미지급'피해가 45건(63.4%),'보험모집 중 설명의무 미흡'16건(22.5%) 순이었다.
피해 소비자의 연령대를 보면 치아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40~50대가 43명(60.5%)으로 나타났는데, 50대가 27명(38.0%)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16명(22.5%)으로 나타났다.
치아보험 분쟁에 대한 합의율은 2012년 36.4%에서 2013년 44.4%, 2014년 63.6%로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김경례 소비자원 팀장은"치아보험에 가입 시 보장내용과 보장기간, 보장하지 않는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특히,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보험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도해지 시 환급금과 갱신 시 보험료 인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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