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거 불법 아니야?"…노래방 업주 협박해 돈 뜯어
입력 2015-04-13 19:42  | 수정 2015-04-13 20:23
【 앵커멘트 】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고 불법이라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노래방 주인이 돈을 주지 않자 112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철창 신세가 됐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노래방.

한 남성이 노래방 업주에게 뭔가를 따집니다.

노래방 업주는 휴대전화기를 손에 쥔 채 어쩔 줄을 모릅니다.

45살 김 모 씨가 노래방의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겁니다.


▶ 인터뷰 : 피해 노래방 주인
- "환불 다 해주고 나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자기가 스트레스를 풀러 왔는데 스트레스를 더 받았으니까 10만원을 달래요."

김 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주로 여성 업주가 운영하는 영세 노래방들을 돌아다니며 모두 140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 스탠딩 : 배정훈 / 기자
- "김 씨는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다음 찍어 놓은 사진을 업주에게 보여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김씨가 노린 건 유흥업소가 아닌 노래연습장으로 신고한 노래방에서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부르는 일이 불법이라는 점.

노래방 업주들은 김 씨의 협박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범행은 3개월 만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 인터뷰 : 김준형 / 서울 도봉경찰서 강력팀
- "피의자는 노래방 불법 영업을 스스로 112에 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상습 공갈 혐의가 확인되어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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