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기차 납품 독·일 업체 담합…과징금 75억 원
입력 2015-04-13 18:03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베어링의 납품 가격을 담합한 독일계 셰플러코리아와 일본 제이텍트 등 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5억여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두 업체는 2001년부터 7년간 현대기아자동차에 베어링을 납품하면서 점유율과 생산량 등을 합의해 통상 이익률보다 두 배에 가까운 수익을 거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습니다.
김대영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베어링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독과점 상태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다"면서 "담합을 할 경우 국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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