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물 부실공사로 인명피해 생기면 바로 퇴출한다
입력 2015-04-13 13:45 

앞으로 부실공사로 인명피해가 생길 경우 해당 건축시공자의 업무 수주를 즉시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고 벌금도 1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와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건축물 안전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외벽마감재료를 써야 하는 건축물 범위를 현행 30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규제 심사 중이다. 불에 타지 않는 내부마감재료 기준을 2층 이하 소규모건축물에도 적용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인명사고시 시공사를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안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개정안은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샌드위치패널이나 단열재, 철근 등을 사용하거나 공급하다가 국토부의 불시 점검에 적발되면 재시공 뿐 아니라 6개월간 건축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진다.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와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해 환기구를 지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게 하는 건축물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물 소유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소유자의 안전관리도 중요하다”며 최근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은 민간 건축물 소유자의 경우 다음달까지 눈에 띄는 개선노력이 없다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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