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래방 도우미 112에 신고하겠다” 동네조폭 구속
입력 2015-04-13 12:51 

경찰에 신고한다며 협박해 노래방 주인들의 돈을 뜯어낸 동네조폭이 구속됐다.
도봉경찰서는 13일 여성 혼자 운영하는 동네 소규모 노래방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9회에 걸쳐 140만원 상당을 갈취한 동네조폭 김모씨(4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노래방 업주들이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불러 영업하는 불법행위가 경찰에 적발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노렸다. 그는 노래방에서 노는 동안 자신의 휴대폰에 맥주병 사진을 찍고 도우미의 노랫소리를 녹음해 업주를 협박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노래방 도우미에게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위로금조로 최대 43만원까지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112에 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겁을 줬다.
경찰관계자는 영업중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약점 삼아 협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고해달라”고 영세상인들에게 당부했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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