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청계천 주변 재개발 비리 적발
입력 2007-06-26 11:27  | 수정 2007-06-26 11:26
청개천 재개발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구 황학동 L상가 재개발 지역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 받은 시공사 간부 최모씨와 재개발 전현직 조합장 조모씨, 유모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상가분양권한이 없으면서 분양에 나선 업체 간부와 조합원 총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조직 폭력배 장모씨 등 16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시공사 간부 최씨 등 2명은 2002년 4월 재개발 주상복합 아파트의 평당 공사비를 367만원에서 425만원으로 58만원 인상해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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