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고발자 가족 폭행에 위자료 판결
입력 2007-06-26 11:22  | 수정 2007-06-26 11:22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인 JMS 정명석씨를 형사고발한 전 신도를 미행하고 그의 아버지를 폭행한 신도가 천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습니다.
피고인 신도 A씨는 정씨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했다고 형사 고발한 전 신도를 괘씸하게 여겨 미행했고, 그를 찾지 못해 그의 아버지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따라 서울중앙지법은 2심 재판에서 신도 A씨에 대해 1심에서 판결한 5백만원보다 많은 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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