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法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입력 2015-04-02 17:23  | 수정 2015-04-03 17:38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것은 적법 조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정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내용상 수정명령이 이뤄진 부분은 6·25전쟁의 발발 책임 소재와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 등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2년 교학사 교과서를 비롯한 한국사 교과서 7종을 독재 정치나 친일을 미화하는 등 내용상 오류가 많다고 지적하며 수정·보완을 권고한 바 있다.
이중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은 교육부가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령했다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이구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한국사 교과서 수정해야하는구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하다고 판결 나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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