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속도로의 시한폭탄’ 보복 운전꾼들 무더기 검거
입력 2015-04-02 14:03 

달리는 시한폭탄, 이른바 ‘로드레이지(보복 운전) 운전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운전 중 사소한 시비로 인해 상대 운전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로 김모씨(49·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복 운전 유형은 상대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급 진로변경을 포함해 진로변경 후 고의 급제동, 상대 차량을 중앙분리대 또는 갓길로 밀어붙이기, 고의 진로 방해, 차에서 내린 후 운전자에 폭언을 퍼붓는 행위 등이다.
최근 송파경찰서는 보복 운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제보받았다. 지난 3월 10일 피해자 김모씨(46세·남)가 강변북로 이촌지구 한강둔치 진입로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영상을 보내온 이후 다수 피해자들이 제보를 보내왔다. 경찰은 이 가운데 보복 운전 혐의가 인정되는 17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 자동차 커뮤니티를 통해 제보를 받은 결과 3주만에 30여건이 접수됐고, 이중 범죄에 해당하는 17명을 입건했다”며 가해자들은 대부분 30∼40대의 평범한 회사원들”이라고 설명했다.
피해를 입은 운전자들은 사고 이후에도 운전대를 잡는 것이 두렵다고 호소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복 운전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상대방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하고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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