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바지분실 소송...한인 세탁업주 승소
입력 2007-06-26 09:17  | 수정 2007-06-26 13:52
미국 한인 세탁업주 정진남씨가 바지를 분실했다며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미 판사와의 법정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정씨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이 어느 때보다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 판사가 500억대 피해보상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던 이른바 바지분실 소송.

미국 워싱턴DC 상급 법원은 5천 4백만 달러 배상소송 1심 판결에서 한인 세탁업주 정진남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 로이 피어슨 워싱턴 행정심판소 판사가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오히려 피어슨은 정씨가 이번 소송에 부담한 1천달러 가량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피어슨은 세탁소가 '소비자 만족 보장' 간판을 내걸었음에도 자신의 바지를 분실한 것은 소비자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고객의 불합리한 요구까지 무조건적으로 만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씨 부부는 판결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힘들었던 지난 2년을 털어놓았습니다.

인터뷰 : 정수정 / 세탁소 운영
- "손님들도 말도 안되는 애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잘될 거라고. 결과는 만족한데 너무 힘들었어요."

현직 판사의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요구는 소송 남용의 사례로 꼽히며, 미국의 불합리한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 여론으로 번졌습니다.

패소한 피어슨 측은 아직 판결에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