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법정관리신청’ 경남기업 분식회계 가능성 조사
입력 2015-04-02 13:13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경남기업 본사를 방문해 장해남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사옥 5층 회의실에서 장 대표의 ‘회사 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 심문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성완종 회장이 실소유주인 대아레저산업과 경남기업의 거래구조를 파악하고 베트남 하노이의 고층건물 ‘랜드마크 72를 소유한 경남 비나, 광주 지역 에너지 공급업체인 수완에너지 등 주요 계열사의 경영 현황을 집중 심문했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을 통해 얻은 자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시 결정은 신청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다. 통상 법원은 심문과 함께 현장검증도 실시하지만, 이날 현장검증 절차는 생략됐다.
재판부는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를 신청한 계열사 대아레저산업, 경남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대표자 심문도 실시했다. 앞서 경남기업의 또 다른 계열사인 대아건설과 대원건설산업도 전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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