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갑질' 홈쇼핑 6개사에 과징금 144억 부과
입력 2015-03-29 19:40  | 수정 2015-03-30 08:38
【 앵커멘트 】
납품업체들에 비용을 전가하거나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등 '갑질'을 해온 TV 홈쇼핑사들이 무더기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될 TV 홈쇼핑 재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TV 홈쇼핑은 6개 사의 2013년 매출이 총 4조 5천억 원을 넘을 정도로 시장이 커졌습니다.

▶ 인터뷰 : 송신숙 / 서울 중구 인현동
- "저것은 꼭 필요하다, 저것은 참 좋은 것이다, 하고 사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많아요."

이런 인기의 뒷면에는 온갖 갑질이 숨어있었습니다.

CJ와 GS, 현대, 롯데 등 6개 홈쇼핑 사업자들은 하나같이 납품업체들을 괴롭혔습니다.

계약서 안 쓰기는 기본, 납품업체에 줘야 할 돈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기고, 판매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아가는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이런 행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1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TV 홈쇼핑사들은 이런 불공정 행위가 다음 달 시작되는 사업 재승인 심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남교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 "제재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즉시 통보하여 금년 4월 중 실시 예정인 TV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홈쇼핑 정상화 정부합동 전담팀'을 본격 가동해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 easternk@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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