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상가 대출도 LTV 농협·새마을금고 적용
입력 2015-03-29 17:34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담보 대출에도 하반기 중 은행 수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29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들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기관의 주택외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단, 상호금융업권의 특성과 취약한 영업환경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상호금융협의체는 현장실사 등 부동산 담보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한 상시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 조합 수는 총 3672개로 전년 말보다 58개 감소했다. 거래 회원은 361만4000명으로 0.4% 줄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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