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서민형 재형저축 30일 나온다
입력 2015-03-29 14:23 

은행연합회는 ‘서민형 재형저축 상품이 은행권 공동상품으로 30일부터 판매된다고 밝혔다.
서민형 재형저축 계약기간은 7년으로 일반 재형저축과 같지만,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 해지 하더라도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농어촌특별세 1.4%는 과세한다.
금리는 은행별로 혼합형(3~4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이 약 3.4~4.5%며 고정금리형이 2.8~3.25%다.
서민형 재형저축은 소득형과 청년형으로 나뉘어 출시된다. 소득형은 총 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형은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뺀 나이가 만15세 이상 만29세 이하인 거주자에 한해서다. 소득확인증명서, 병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병역을 이행한 자 중 만30세 이상인 경우)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그밖에 올해 1월1일 이후 기존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를 제출하고 일반 재형저축에 가입한 소비자가 서민형 재형저축(소득형)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년 2월말께 서민형재형저축(소득형)으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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