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산비리 증거인멸' 일광공영 직원 2명 구속
입력 2015-03-29 13:17 
일광공영의 직원들이 방위사업 비리에 관련된 증거 자료들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일광공영 직원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의 개인 사무실에 있는 각종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하고 다른 곳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공군에 전자전 훈련장비를 납품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방위사업청을 속이고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500억 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더 받아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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