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엄마 살해 후 놀이공원 간 딸…징역 10년
입력 2015-03-22 19:40  | 수정 2015-03-22 20:22
【 앵커멘트 】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살해한 뒤 알리바이를 만드려고 태연히 놀이공원에 갔던 20대 패륜 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 불화를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게 참작이 됐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놀이공원에서 꽃 축제를 즐기던 21살 딸 전 모 씨는 갑자기 집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급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혼자 계시던 어머니는 이미 불에 타 숨진 상황.

수면제까지 마시고, 외삼촌에게 전 씨를 잘 부탁한다는 문자 메시지까지 남긴 뒤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자살로 종결하려던 경찰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전 씨가 갖고 있었던 것.

집요한 경찰 수사 끝에 이 모든 게 전 씨의 끔찍한 위장 살해극으로 밝혀졌습니다.

평소 어머니와 불화를 겪던 전 씨가 어머니의 물컵에 수면제를 털어놓고, 침대에 불을 지른 겁니다.

당시 방화 직후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곧바로 놀이공원으로 가기까지 한 전 씨.

법원은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았다"며 전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어릴 때부터 가정 불화를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했던 점이 고려됐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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