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캠핑] 야영장 미신고 시설 또 '인재'
입력 2015-03-22 19:40  | 수정 2015-03-22 20:00
【 앵커멘트 】
이번 캠핑장 화재 사고는 또 인재였습니다.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곳도 아니었고, 건축물도 아니었기 때문에 소방점검이 이뤄지지도 않았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고가 난 같은 글램핑 텐트입니다.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여기저기 콘센트가 얽혀 있고, 전기 매트 밑에 전선이 위험천만하게 깔려 있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8세 어린이 구출
- "인디언 텐트 그 넓이만큼 전자 매트가 설치돼 있었고…."

텐트 재질은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천막.

▶ 인터뷰 : 류환형 / 인천 강화소방서장
- "텐트 자체가 연소가 잘되는 소재로 돼 있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근 글램핑장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정부가 오는 5월 말까지 등록을 지시한 상황.


당장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미신고 시설입니다.

▶ 인터뷰(☎) : 강화군청 관계자
- "캠핑시설을 설치하고 영리 활동을 하면 야영업으로 등록하게끔…. 5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뒀고요."

게다가 건축물도 아니어서 소방 점검도 받지 않는데다, 소화기도 없는 곳도 있고, 물을 연결하는 호스도 짧아 화재에 무방비였습니다.

특히 사고가 난 캠핑장은 숙박업이 아닌 관광편의시설인 탓에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전국의 글램핑장은 무허가까지 포함하면 1천 8백여 곳,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언제든지 제2, 제3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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