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 영작문 SNS서 조롱’ 외국인 교수 재임용 거부 정당
입력 2015-03-22 14:59 

학생들이 영어로 쓴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고 문법상 어색한 부분을 험담한 외국인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은 대학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측이 A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 A교수는 2012년 3월부터 이화여대에서 교양 영어 수업을 맡아왔다. 그는 2013년 9월 학생이 작성해 온 과제물의 영문 표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I can‘t help but laugh(웃지 않을 수 없다)라며 조롱했다. 그는 또 자신의 애완견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한국인 노인을 언급하며 영어 욕설을 올리고, 한국말로는 영어 욕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묻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화여대는 A교수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지난해 2월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A교수는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위에 소청심사를 구했고, 소청위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자 대학 측은 소송을 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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