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서 화곡 재건축 2600세대, 준공 지연된 이유가…
입력 2015-03-18 17:16 
[자료 권익위]

서울 강서구 화곡3주구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이 구청의 재건축정비사업 인가조건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중재로 해결됐다.

이 민원은 서울 강서구 화곡3주구와 2주구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폭 12m의 우현로를 25m로 확장개설하면서, 기존 12m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5개 필지 1114㎡, 감정평가액 약 25억원)를 매수해 구청에 기부채납하도록 한 사업시행인가 조건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건축사업의 준공이 미뤄져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주민들은 기존에 이용하던 폭 12m의 우현로는 지난 1976년경부터 사용하던 현황도로(사실상의 도로)로써, 재건축사업으로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업시행자에게 12m 폭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수해 기부채납하도록 한 재건축 인가조건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사업시행 인가조건 취소는 행정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수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거부했고, 이에 주민들은 지난 2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 후 권익위는 관계기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입장을 조율해 왔고, 이를 토대로 18일 서울 강서구청에서 재건축조합 조합장 및 조합원, 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 주재로 현장합의 회의를 열어 중재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합의에 따라 서울 강서구청은 기존에 이용하던 현황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수해 기부채납하도록 한 사업시행 인가조건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정비사업 시행 이전에 사용하던 현황도로를 정비기반시설로 보아 기부채납 하도록 한 사업시행 인가조건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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