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자위대 행동반경 자꾸 넓어진다
입력 2015-03-18 16:19 

일본 자위대가 미군에 탄약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륙 직전의 미군 전투기에 급유도 할 수 있게 된다. ‘비전투 지역에 한해서 라는 단서가 붙긴 하지만 자위대의 행동반경이 미군과 함께 전세계로 넓어지게 되는 셈이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일 양국 정부는 4월 말께 외교·국방장관회담(2+2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최종 합의하기로 했다.
현재 미일 가이드라인은 자위대 행동반경을 일본 주변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되면 전세계로 활동범위가 넓어진다. 미일 가이드라인은 1978년 처음 마련된 이후 1997년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해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18년 만이다. 양국은 지난해부터 가이드라인 개정을 논의해 중간보고서를 내놨으며 내달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에 즈음해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에 발맞춰 일본 내 안전보장 관련 법제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타국 군대와 협력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항구법(특별법이 아닌 일반법) 제정에 대강 의견을 모아 20일 최종 합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필요한 경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언제든지 파병할 수 있도록 일반법 제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평화주의를 내세우며 자민당을 견제해왔던 공명당이 합의에 응하면서 지난해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 각의 결정 이후 관련 안전보장법 개정이 속도를 내게 됐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활동범위 확대를 위해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PKO협력법 등 안전보장 관련법 정비에 나서왔다. 이번 합의로 여당은 5월 중순쯤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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