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원 전 법제처장, 율촌에 새 둥지
입력 2015-03-18 15:36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년간 취업 제한 결정으로 로펌행에 제동이 걸렸던 이재원 전 법제처장(57·사법연수원 14기)이 최근 법무법인 율촌에 새 둥지를 틀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처장은 16일 율촌에 파트너변호사로 합류했다.
이 전 처장은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 24회로 법조계에 입문해 전주지검장과 의정부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법무연수원 부원장 등을 지냈다.
이후 2013년 3월 법제처장에서 물러난 뒤 율촌으로 옮기려 했으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2년간 취업제한을 통보받았다.

이에 이 전 처장은 개인 권리를 침해한 처분”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윤리위가 2011년 11월부터 장·차관급 고위 인사에 한해 퇴직 후 로펌 취업에 관한 심사를 시작한 이후, 취업제한 결정을 내린 건 이 전 처장이 처음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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