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만의 공익재단’만들어 기부 쉽게 하고 세제혜택 받으세요
입력 2015-03-18 15:25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같은 기부재단의 주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자신만의 공익신탁을 통해 기부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기존 제도를 전면 재정비한 ‘공익신탁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공익신탁은 위탁자가 공익을 위해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한 사람 등을 위해 재산을 처분·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액 기부방법 중 하나인 ‘공익법인 설립에 비해 절차가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장점이다.
공익신탁의 설립요건을 기존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완화하고, 관리·감독 부처를 법무부로 통일함에 따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공익신탁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자산 100억 원 이상인 공익신탁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신탁계약 시 지정한 목적 이외에 운용은 금지된다.
공익신탁이 증여나 상속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방지했다.
신탁재산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공익신탁이 종료될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된다. 또 신탁재산인 금전은 국채,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만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제혜택도 있다. 공익신탁 이용시 개인은 기부금의 15%(3000만원 초과 시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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