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달새 7억원 뜯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적발…범행 수법은?
입력 2015-03-18 11:23 
사진=MBN

불과 한 달 사이 7억여원을 뜯어 중국 내 총책에게 송금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인출책 김모씨와 통장전달책인 중국동포 진모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씨 등으로부터 현금 93만원과 체크카드 6장을 압수하는 한편 대포통장 명의자 5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달 초부터 이달 10일 사이 1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들로부터 7억 4천여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뒤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검찰을 사칭하거나 대부업체를 빙자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인천에 사는 송모(51)씨의 경우 "연 12.0% 이자로 2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공탁금을 걸면 이자를 10.7%까지 낮출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 633만원을 송금했다가 떼였습니다.

김씨는 이렇게 뜯은 돈을 중국내 총책에게 송금하면서 3%를 자기 몫으로 챙겼습니다.

불법체류자인 진씨는 아르바이트 구직자 등을 속여 손에 넣은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김씨를 비롯한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장당 5만원씩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체크카드 등을 넘긴 대포통장 명의자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 속은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다만 이중 일부는 장당 150만원을 준다는 말에 혹해 체크카드를 넘겼다가 돈도 받지 못한 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상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인터넷에 올려진 고액 아르바이트나 재택근무 구인 글은 대부분 대포통장 모집책들이 올려놓은 게시물인 만큼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중간 자금관리책으로 활동하다가 달아난 중국동포 장모씨와 다른 인출책 3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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