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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보험코칭] 불법 유턴 차 피하려다 다른 차와 부딪히면, 과실은 누구에게?
입력 2015-03-18 11:13 
[사진출처 = 삼성화재]

#도심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던 A씨. A씨가 달리는 차선은 소통이 원활했지만 반대편 차선은 빽빽하게 차가 밀려 있다. A씨는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음을 내심 안심하며 계속 운전을 하고 있는데, 맞은편 차선에서 오던 차 한 대가 급하게 유턴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A씨는 ‘이러다가 부딪힐 것 같다‘라는 생각에 급하게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 그 순간 차와 함께 A씨의 몸이 심하게 흔들렸다. A씨가 오른쪽 차선에서 달리던 차와 부딪힌 것. 불법 유턴한 B씨,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뒤차 운전자 C씨, 그리고 A씨 세 명의 운전자가 잘잘못을 따지며 실랑이를 벌였다.
불법 유턴한 B씨,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한 A씨,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C씨, 과연 과실은 어느 쪽에 있을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실은 B씨에게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B씨의 불법 유턴을 A씨가 사전에 감지하고 조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B씨의 불법 유턴은 A씨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B씨와의 사고를 피하기 위해 진로 변경 중 뒤 따라오던 C씨 차와의 충돌은 불가피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다만 통상 운전자는 안전 운전의 의무가 있고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이를 예상해 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황에 따라 A씨에게도 과실이 일정 부분 인정된다.

예를 들어 B씨가 불법 유턴을 하는 것을 A씨가 멀리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경적을 울린다든가 하는 행위를 할 시간이나 거리상의 여유가 충분했다는 전제다.
하지만 B씨의 불법 유턴과 A씨의 진로 변경이 거의 동시에 이뤄졌다면 A씨가 이를 사전에 감지하고 조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B씨의 과실이 절대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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