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입력 2015-03-18 09:22 

#사례1 = 경기도 광주시에 신축 전원주택 마을에 살고 있는 A씨. 이웃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이 손수 지은 주택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이웃 주택보다 적게 산정된 것을 알게 됐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조건으로 신축했는데 유독 자신의 주택만 왜 이리 값어치가 낮을까라고 생각한 A씨는 해당 시청 주택가격조사 담당을 찾아가 확인했다. 알고보니 건축물대장 건물구조가 잘못돼 주택가격의 착오가 있었고, 이를 바로 잡았다.
#사례2 =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두 동의 건축물을 상속받은 B씨. C동은 주택, D동은 상가 건물에 딸린 작은 주택을 포함하고 있어 각각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은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D동 주택을 상가로 인정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례3 = 과천에 거주하는 E씨는 옆집에 사는 F씨와 재산세를 비교해 보고 깜짝 놀랐다. 비슷한 면적의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10만 원 이상 더 납부하고 있었다, 두 주택은 재산세 과표가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세율이 달라지는 구간(3억 원) 사이로 E씨의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이 3억2000만 원이고, F씨의 주택의 공시가격은 3억 원에 약간 모자랐다. E씨는 같은 면적이라도 주택가격 산정 시 주택건물의 용도, 토지형태 등에 따라 주택가격이 달리 산정된다는 것을 알고 아쉬움을 삼켰다.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의 근거가 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정확히 알거나 그 중요성을 인지하는 이가 과연 얼마나될까.

다양한 사례에서 보듯 자신의 주택가격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 또는 모르고 지나가게 되면 자산 값어치가 떨어지거나 세금을 더 내게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일을 방지하고자 경기도는 도내 개별주택 공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한을 정해 고지했다. 올해 기한은 3월 말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3월 31일까지 도내 개별주택 52만8755가구에 대해 2015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7·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주택)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주택소유자들은 관심을 갖고 열람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격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은 2015년 3월 31일까지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시·군·구 세정·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해당 시·군)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안)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기간 내에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시·군은 의견이 접수되면 가격조사와 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최종적으로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되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기준시가에 적용된다”며 개별주택가격 공시 이전에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년 표준주택 가격공시는 도내 2만1484가구(전국 18만9919만가구의 11.3%)로 전년 대비 2.31% 인상(전국 평균 3.81%)됐으며, 구리시가 4.82%로 가장 높았고, 파주시가 0.29%로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다.
[매경닷컴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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