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동탄2신도시 제외된 골프장 2곳 특혜시비
입력 2007-06-20 05:00  | 수정 2007-06-20 08:10
경기도 화성 동탄 2신도시 인근의 골프장 예정부지 2곳이 수용 대상에서 제외돼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두 곳은 9홀 퍼블릭 골프장으로 계획된 신리 일대 14만평과 화성시가 지난해말 18홀 회원제 골프장으로 입안해 건교부에 승인을 요청한 장지리 일대 26만평입니다.
건교부는 신도시 예정지에 현재 운영 중인 리베라, 기흥, 상록 등 3개 골프장을 수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뒤 특혜시비가 일자 영업권 보상의 어려움과 문화체육시설로서 활용가치 등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신리와 장지리 일대 골프장 '예정부지'는 영업 보상비가 필요없는데도 수용 대상에서 제외돼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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