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 축협 조합장 당선 되자마자 ‘구속’
입력 2015-03-17 08:30 

축협 조합장에 당선된 사람이 조합원에 금품 제공 혐의로 구속됐다.
경남 함양경찰서는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모 축협 조합장 A(58)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8일 오전 10시 50분께 병곡면에 사는 조합원 김모(37) 씨를 찾아가 선거에 나왔는데 도와달라”며 현금 1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돈을 나눠 달라는 의미로 다른 조합원들의 이름을 거명했다고 전했고, A씨로부터 돈을 받은 조합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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