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정몽구 회장 징역 6년 구형
입력 2007-06-19 12:00  | 수정 2007-06-19 13:50
오늘 열린 현대차 정몽구 회장에 대한 2심 재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서울고등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질문]
오늘 재판 끝이 났습니까?

[기자]

예, 오늘 오전 9시반에 시작된 2심재판이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2심재판에서도 징역 6년이 구형됐습니다.

이는 1심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 형량과 같은 것입니다.

정몽구 회장은 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정몽구 회장의 혐의 사실에 대한 입증은 충분하다며, 1심때 징역3년이 선고된 것은 기대에 미치치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당초 지난 5일에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검찰 측에 배임죄 손해액을 특정할 것을, 정 회장 측에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밝히라고 주문해 재판이 2주 늦춰졌습니다.

2심 선고일은 3주 후인 7월 10일 오후 3시로 정해졌는데요.

오늘 1심과 같은 검찰의 구형이 이뤄졌고, 지난 5월 정 회장측에서 사회 환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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