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증인 '변제 상한선' 특정 의무화
입력 2007-06-19 11:09  | 수정 2007-06-19 11:09
앞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인이 최종적으로 변제할 최고액을 특정하는 것이 의무화돼 보증인의 책임 부담이 다소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 특별법안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보증계약이 이를 위반할 때는 보증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증인의 친족 등에게 대신 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채권자의 불법적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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