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땅콩회항' 피해 여승무원, 미국 법원에 조현아 상대 소송
입력 2015-03-11 19:41  | 수정 2015-03-11 20:26
【 앵커멘트 】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소송이 미국 법정에서도 열리게 됐습니다.
당시 땅콩을 서비스했던 여승무원이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미국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또 송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땅콩회항' 당시 땅콩을 서비스했던 여승무원이 미국 뉴욕 퀸즈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에 대해 폭언과 폭행, 모욕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AP통신과 로이터 등 외신들도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여승무원 김 모 씨의 변호인단은 "김 씨의 경력과 평판, 감정에 큰 손상을 준 책임이 조 전 부사장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한국과 달리 정신적 손해배상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도 인정돼,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김 현 / 변호사
-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것이 있어서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의 경우에 막대한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당시 회항했던 항공기의 승객들까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경우, 소송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은 소장이 도착하면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 easternk@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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