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클라라 vs 李회장 경찰수사, 5개월째 ‘지지부진’ 왜?
입력 2015-03-11 17:0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전속계약분쟁에서 성희롱·협박 등에 관한 폭로전 양상으로 변질된 클라라와 일광폴라리스그룹 이규태 회장간 사건 경찰수사가 지지부진하다.
5개월째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우리가 먼저 그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11일 현재 이규태 회장은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규태 회장의 일광공영이 터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중개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성능에 미달한 장비를 거래한 혐의다.
별개의 사건이다.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와 구설 이전에 해당 수사 대상에 올랐던 터라 새로울 것은 없다. 다만 클라라와 소송만 놓고 보면 당사자 중 한 명이 다른 일로 체포된 상황인 만큼 주변 관계자들이 머쓱해졌다.

양측 관계자들은 "아직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폴라리스 측은 "달라진 것은 없다. 잘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클라라 측은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결과를 기다릴 뿐이다. 클라라가 홍콩에서 귀국한 이후에도 추가 조사나 관련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클라라는 이규태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폴라리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첫 공판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재판은 클라라의 협박 혐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전속계약분쟁의 책임을 가리는데 있어 두 사건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전속계약분쟁 소송은 민사다. 협박 혐의는 형사 사건이다. 양측은 언론에 이미 공개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비롯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경찰에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데다 자료가 방대할 것이라 가정한다 해도 수사가 지나치게 늘어지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여느 사건이라면 그럴 수 있다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유명인의 사건인 만큼 가능한 빨리 처리하려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경찰 간부 출신으로 알려진 이규태 회장은 1985년 일광그룹의 모체인 일광공영을 창업했다.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일광공영과 학교법인 일광학원, 소외계층을 돕는 일광복지재단, 폴라리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는 일광그룹의 자회사다.
fact@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