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甲의 횡포, 납품업체서 뒷돈 챙긴 건설사 직원 벌금형
입력 2015-03-11 14:37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일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D건설 전 차장급 직원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천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4월 경남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 앞에서 D사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보일러 압력 조절장치 납품업체 영업 담당자로부터 납품 편의 및 입찰정보 제공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1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회사를 그만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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