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명인과 친분 과시 11억 챙긴 50대 남성 재판에
입력 2015-03-11 11:12 
유명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거짓말로 속여 사업자금 등 11억여 원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 박 모 씨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유명인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사업투자금 등 11억여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보낼 돈을 달라”며 받아 챙기는 등 2005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05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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