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부산시의회, 노인복지 기본조례 발의
입력 2015-03-09 17:00  | 수정 2015-03-10 09:28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동래구 3·새누리당), 정명희(비례대표·새정치민주연합), 이종진(북구3·새누리당)의원이 '부산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를 공동발의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부산시는 5년마다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장려·고용촉진·직업안정·고령자 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진우/ 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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