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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혐의로 수감 중인 가수 조덕배, ‘이혼 소송 당해’
입력 2015-03-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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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정지원 인턴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수감 중인 가수 조덕배가 아내 최 모 씨와 이혼소송 중이다.
조덕배의 한 지인은 9일 조덕배가 현재 아내와 이혼소송 중이다. 자세한 이유와 상황은 개인적인 가정사라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덕배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문경 판사)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조덕배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조덕배는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2g을 피우고, 8월에는 세차례에 걸쳐 지인 최 모 씨로부터 필로폰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덕배는 1990년대에도 네 차례 혐의로 적발된 바 있으며, 2003년에는 필로폰 투약과 판매 혐의로 구속된 경력이 있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은 조덕배 이혼, 안타깝네요”, 조덕배 이혼, 아내분이 많이 참으신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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