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속도로 급정차 위협' 스포츠 아나운서 재판에
입력 2015-03-09 10:37 
고속도로에서 급정차를 하며 뒷차량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스포츠 아나운서 이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옆 차선에 진행 중이던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여러 차례 급정차를 하며 위협한 혐의로 37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로를 뒤따라 오던 피해자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깜빡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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