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 `허수성 주문` 이트레이드증권에 회원경고 조치
입력 2015-03-09 10:14 

한국거래소는 허수성 주문을 처리해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이트레이드증권에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관련 직원 1명에게는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현물시장 감리 결과, 이트레이드증권이 현물시장에서 위탁자의 허수성주문과 분할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해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회원들에게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위반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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