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합장] 현직만 유리한 조합장 선거…선관위도 인정?
입력 2015-03-08 19:42  | 수정 2015-03-08 20:53
【 앵커멘트 】
이번 주 수요일에는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단위조합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하지만, 현직 조합장들에게 유리한 선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는 11일 치러지는 전국 농축수협과 산림조합 선거지역은 1,326곳에 출마자는 3,512명.

하지만, 90% 지역은 현직 조합장이 재출마해 타 후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 현직 조합장은 조합원들을 만날 수 있지만, 다른 조합장 후보가 만나면 불법입니다.

또 현직 조합장은 이미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 전화나 문자 등의 홍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 후보들은 인터넷으로 얼굴 알리기에 나서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조합원의 90% 정도가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단위농협 조합원
- "SNS나 이런 걸로 (선거)운동을 하라는데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 등,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을 쓰는 조합원이 10%도 안 되고…."

결국, 이미 얼굴이 알려진 현직 조합장이 선거에 유리하다는 분석인데,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9선 이렇게 하는 (조합장)도 계실걸요. 조합원들 접할 기회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현재의 선거 규정으로는 조합장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최양부 / 농협바로세우기 연대회의 대표
- "예비 단속 기간만 정해놓고 조합장 후보자는 단속하고 조합장은 풀어놨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선거다."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 "비리를 없애보겠다며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러지는 단위조합장 선거. 허술한 조합원 명부관리와 부실한 선거법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용석입니다. "

[yskchli@hotmail.com]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홍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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