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나무로 아내 때려 숨지게 한 남편 '징역 15년'
입력 2015-03-08 19:42  | 수정 2015-03-08 20:42
【 앵커멘트 】
통나무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편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항소까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5일.

전라남도 해남군의 한 슈퍼마켓 뒤편에서 40대 남편과 30대 아내는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졌고, 남편은 주변에 있던 무게 15kg, 73cm 달하는 통나무로 아내를 수차례 때립니다.

결국, 아내는 숨졌고, 재판부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남편은 살인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폭행치사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도 배심원 9명 전원이 유죄를 내렸습니다.

이 40대 남편은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었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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