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김기종 압수 서적 30점 이적성 확인 착수
입력 2015-03-08 19:30  | 수정 2015-03-09 09:26
【 앵커멘트 】
리퍼트 미 대사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의자 김기종이 갖고 있던 서적물의 이적성 확인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서적 30점을 외부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정호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 답변 】
네, 경찰은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가 갖고 있던 서적에 이적성이 있는지 가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 열린 브리핑에서 김 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적 가운데 우선 30점의 이적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두연 /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장
- "감정 의뢰물 중에는 김정일이 직접 저술한 '영화예술론', 대법원에서 이적 단체로 판결받은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발간한 '민족의 진로'가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대학 소속 연구소에 있는 전문 인력에게 이적성 확인 작업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면밀하고 신중한 접근을 해 이적성 여부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경찰이 이처럼 압수 서적의 이적성 확인에 힘을 기울이는 건 김 씨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김 씨는 과거 서울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었고, 리퍼트 대사를 습격한 뒤에는 전쟁 훈련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서적뿐만 아니라 김 씨의 컴퓨터 안에 있던 디지털 증거물 146점과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자료도 복원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살인미수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서적들을 압수한 만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담은 새 영장을 받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경찰 내부에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명확히 밝히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위기도 있어 향후 경찰 수사의 속도와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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