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3단계 법률시장 개방 대비 공청회 개최
입력 2015-03-08 19:14 
법무부는 오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봉욱 법무실장과 신희택 서울대 교수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외국법자문사법은 법률시장 개방을 규정하는 법으로 이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국내 로펌의 사안별 협력을 통한 공동 사무처리를 허용하는 2단계 개방이 이뤄져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의 합작사업체 설립과 합작사업체의 국내 변호사 고용 문제를 담은 3단계 개방과 관련해 현안을 논의합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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