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학 새내기 `금융사기` 주의보
입력 2015-03-08 18:05 
"선배가 통장을 빌려주면 사례한다고 통장 비밀번호를 요구하면 딱 잘라 거절해라."
"아르바이트 사장이 급여이체에 필요하다고 신분증에 통장, 공인인증서까지 달라고 하면 의심하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대학 신입생을 상대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금융사기 리스트를 망라한 '금융위험 대처법'을 8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신입생들이 대출 사기, 불법 사금융, 대포통장, 보이스 피싱 등 여러 금융사기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다. 지인에게 빌려준 통장이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거나 공인인증서와 신분증을 넘겨준 아르바이트 사장이 불법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사기를 당했을 때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국번 없이 1332)로 신고할 것을 권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라고 안내했다.
영업사원 말에 혹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신용카드로 충동구매했다면 판매 업체나 카드사를 상대로 청약철회권이나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단 할부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을 넘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consumer.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콜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도 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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