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섀도보팅 유지하는 기업들 전자투표제 도입 서둘러야
입력 2015-03-08 17:04  | 수정 2015-03-08 19:11
섀도보팅을 계속 활용하려는 상장사들은 올해부터 전자투표제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제도를 잘 모르는 주주와 기업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는 총 399개(5일 기준), 전자위임장을 채택한 회사는 320개다. 섀도보팅을 활용하려는 상장사들은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전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해야 섀도보팅을 활용할 수 있다. 소액주주가 많은 상장사는 주주들이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섀도보팅에 의존해 왔다. 감사·감사위원 선임·해임은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섀도보팅이란 발행사 요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주주총회 참석 주식 수 찬반 비율대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제도다.
섀도보팅을 올해도 활용하려는 기업 중 아직도 전자투표제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은 늦어도 이번주 초까지 예탁결제원에 신청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서비스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시스템(evote.ksd.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자투표제를 이용하려면 주주총회 개최 25일 전까지 전자투표 채택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마쳐야 한다. 21일 전까지 전자투표 이용 신청을 마치고 주주명부와 의안, 의결권 제한 내용 등을 함께 등록해야 한다. 이후 주주총회 10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 전자투표 행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주주총회가 임박했지만 아직 문의를 해 오는 기업이 많아 이번주까지 신청하면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기업은 자본금과 주주 수에 따라 수수료를 예탁결제원에 내야 한다. 수수료는 최저 5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이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 공고문에도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전자투표 주소에 접속해 공인인증을 한 뒤 클릭 한 번으로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전자투표는 한 번 투표를 마치면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직접 투표하지 않고 회사나 다른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할 때는 위임장을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자위임장을 활용할 수 있다.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섀도보팅으로 의결권이 행사된다.
전자투표제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상장사들은 섀도보팅 폐지 자체에 대해 심각한 염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행 상법상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이 의결권이 제한되는 감사·감사위원 선임 의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성립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염려하고 있다.
반면 한국지배구조원 관계자는 "상장사들이 염려하는 것은 성향을 알 수 없는 주주들이 전자투표에 참여해 안건이 부결되는 것"이라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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